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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 건축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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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 건축물에 ‘철퇴’
  • 청양신문
  • 승인 2000.08.13 00:00
  • 호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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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축허가 취소 예고키로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일반 건축물이나 축사 등에 대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청양군은 건축허가 후 이런저런 이유로 1년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미사용승인 상태로 있는 일반건축물과 축사 등 66동에 대해 공사완료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군은 우선 대상건물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사유를 예고한 뒤 합당한 의견서 제출이 없는 건축물과 앞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99년 2월 개정된 건축법의 제8조 8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군이 장기미건축 건축물로 파악하고 있는 66동의 미승인사용 건축물은 지난 91년 3월이후부터 99년 3월사이에 군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미건축, 미승인사용중인 이유로는 정화조미설치, 절차미숙, 부도, 사전입주 고발상태, 건축허가 미신청 등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주택과 이들 근린생활시설을 비롯 여관, 목욕탕, 공장, 교회, 사찰, 제실, 창고, 축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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