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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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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6일부터 신청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9.06 11:37
  • 호수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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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출생년도 5부제…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 사용

6일부터 전 국민 약 88%가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6일~1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2주차인 13일부터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마감은 10월 29일이다.

요일별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13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군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군내 전통 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은 현장 결제를 선택·지불하면 된다.

신청 대상 조회는 본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가능하다.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6일에서 12일까지는 카드사나 군청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상품권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창구(오전9시~오후4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방문 접수해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제외 사유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바로 해당 계좌나 카드사로 충전되며, 카드 사용은 사용한 만큼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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