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축협(조합장 노재인) 임직원 3명이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지난 5일 청양경찰서(서장 신광수)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주인공은 김용주 상무와 임수정 대리, 홍승재 주임으로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축협을 방문,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며 보이싱 피싱을 직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현금 4900만 원 피해를 막았다.
지난 4일 오전 10시 경 고객 A씨가 축협을 방문해 타 금융기관의 정기예탁금을 해지, 현금 1000만 원 인출을 요구했다.
고객 대면자인 홍승재 주임과 임수정 대리는 매뉴얼에 따라 고액의 현금 인출은 위험하니 계좌이체 등을 안내했으나 A씨는 집수리 비용이다,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등 말을 번복하면서 인출을 요구,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용주 상무가 인근 지구대에 연락,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아들을 사칭한 자로부터 “5000만 원의 보증을 섰는데 6400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청양축협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A씨가 소지하고 있던 3900만 원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현금 추가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
김용주 상무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하면 주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사기 의심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경찰 홍보가 도움이 됐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광수 경찰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일이 생기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