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8월부터 양육 친화환경 조성 보탬
군이 8월부터 첫째~셋째 자녀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라 4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군은 지난 4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 그동안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넷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했지만 그 영역을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으로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시간당 기본 1만40원이다.
종합형은 기본형에 더해 식사 준비, 청소 등이 추가 제공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기본 1만3050원이다.
앞으로는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00%,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50%,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40%의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100%를 지원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아동청소년팀(940-2614)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44-2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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