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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신문사 제3차 사별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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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신문사 제3차 사별연수 진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7.26 09:57
  • 호수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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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교수, 언론윤리와 기본법 교육

청양신문사 직원과 시민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사별연수가 지난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사별연수는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교수가 맡아 ‘언론윤리와 기본법’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최근 변화된 언론법과 영상물 및 신문지면 보도 관련 법적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른 민법과 형법 등 법적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분쟁사례를 들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언론보도 법적분쟁 사례로는 방송을 통해 알려졌던 ‘형제 교통사고 사기단’과 ‘찐빵 파는 소녀’ 등이 다뤄졌다. 해당 방송은 국민적 공분을 받았던 내용이지만, 취재보도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무고, 조작 등 법적문제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 교수는 또 정보통신망법 강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처벌이 있음을 강조했다. 단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일반일과 달리 명예훼손 부분에서 법적보호가 관대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표현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적과 사적인 부분에 따라 다르고 형법과 민법 등 법적처벌이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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