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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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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 토론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7.19 11:29
  • 호수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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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민주주의 지키는 풀뿌리 지역언론 지원 한 목소리

“조선일보 한 해 정부광고료로 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기금 70억 원으로 70개 지역지를 나눠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직접지원사업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30억 원도 다 일일이 정산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공론장을 지키는 지역주간지는 위로는 전국일간지의 독과점 행태에, 아래로는 사이비언론들의 난립에 숨 쉴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의 발제는 절박했다.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는 정부광고와 지자체 광고의 막무가내 집행으로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바우처 법안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지난 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는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는 민형배 국회의원실 주최하고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광고와 연계한 미디어 바우처법과 관련, ‘미디어바우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정부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이 분권민주주의에 방점을 찍고 시군단위 지역주간지 신문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발제에서 소수 전국지가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 다수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시장 다원화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투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이다’고 단언했다. 정부광고 배정 한국ABC협회 부수공인제도는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쳤으며 지자체가 광고 집행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정부광고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대행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는 지자체 광고는 위탁기능이 거의 없고 그냥 거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가져가며 그렇게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은 전국지와 일부 지방일간지에 집중되며 지역 주간지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는 것.

김승원 의원의 입법안 대로 할 경우에 다소 정파적인 전국일간지나 인터넷신문이 미디어바우처 역시 독점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대안으로 쿼터제를 적용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주간지에 50%이상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 
“정부광고든, 지자체 광고든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친소관계나 유불리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매체에 얼마 줬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미제출’ 한다는 국민권익위 공문을 빌미로 알려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공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집행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이 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미디어바우처법이 제대로 된 정부광고 기준을 잡아주길 바란다. 그래야 지자체도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률안 관련 제안이유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저널리즘 활성화, 시민의 미디어 이용기본권실현, 분권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등 미디어 바우처제도의 근원적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신문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미디어바우처 대상에는 발행주기 준수와 자체생산기사 50%이상, 최저임금 4대 보험 적용 등 언론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요건을 들었다.
이밖에 미디어 바우처의 후원비율 제한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쿼터제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역주간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자며 전국지 및 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는 좋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
김승원 국회의원은 “1년 정부광고비 약 1조 800억 원 중 8천400억 원을 18세 이상 국민 4200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제공하자”는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라 별도 예산 마련이 어려우니 이렇게 정부광고 예산을 활용해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좋은 언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이비 언론을 가리고, 권력과 자본의 부조리,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 공동체의 미래를 다루는 기사, 지역의 미담 사례 등 골고루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중동 등 주요 전국일간지의 경우 각자 바우처를 0.5%(8천400억 기준 최대 42억 원)으로 상한선을 뒀고, 현재보다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포털 개혁도 진행, 지역마다 일정 비율의 기사를 노출하도록 제휴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에서도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로 결정한 만큼 올린 비율의 일정부분도 이 재원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바우처’라며 실제 마이너스를 받아 환수조치가 되면 건강한 신문을 독자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갈등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마이너스 바우처 운동이 시작돼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부 광고와 미디어바우처가 연계되면서 혼재돼 있어 어떤 효과가 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정책위원은 “정부광고는 별도 지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미디어바우처 또한 재원을 마련해 시민이 직접 구독하고 후원하는 경험을 쌓아 미디어 구독과 후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이뤄야 한다. 포털이 아닌 각 매체별 홈페이지를 구축해 그 곳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민호 옥천신문 상임이사는 “정부 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 광고 기준에 원칙을 갖고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광고 집행시 위원회를 구성해 구독을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와 저널리즘에 대한 정성평가를 포함해 합리적인 광고 배분 과정이 있어야 하고, 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확대해 보편적인 미디어바우처로 확장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은 정부광고와 국민평가제도가 연동되는 법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이나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수정해서 통과되면 현장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지역신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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