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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체육회, 이사회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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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체육회, 이사회서 규정 개정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6.14 14:50
  • 호수 1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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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체육회(회장 양시형)가 지난 10일 면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예산 및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고, 체육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규정은 대의원총회 기능, 소집 및 의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한 업무처리 결정 및 집행, 임원 겸직 조항 삭제, 회장 선출 방법 및 유고 시 직무대행, 임원 임기 등에 대해 개정됐으며, 일부 조항은 추가·삭제 되기도 했다.

기타 협의 사항으로는 임원 선출 안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되며,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사무·재무국장과 간사는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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