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4:04 (화)
군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 완화
상태바
군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 완화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5.10 11:07
  • 호수 13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해소 목적

군이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빠짐없는 지원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이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것으로 감염병 극복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연장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농가의 불안을 해소가 목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혜대상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다. 
완화된 신청요건은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늘었고,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극복 바우처는 판로가 제한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다.
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요건 완화와 접수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 만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