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올해 연말까지 화재·폭발·누출 사고 및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재해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관리한다. 점검은 안전·보건관리자와 외부 민간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서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화학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민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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