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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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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까지 신청 접수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04.05 11:27
  • 호수 1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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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제를 5월까지 신청·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다.
소농직불제는 △농지 면적 △영농 기간 △거주 기간 △농외소득 △기타 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중에서도 폐경 면적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폐경 면적이 신청에 포함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940-299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청양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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