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민선자치 2기를 연다’- 3
상태바
‘민선자치 2기를 연다’- 3
  • 청양신문
  • 승인 1998.08.03 00:00
  • 호수 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
-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열게 될 6월4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청양신문은 특집기획 시리즈 ‘민선자치 2기를 연다’를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기획에서는 6.4 지방선거의 판세와 쟁점, 후보자 선정기준,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 달라지는 법과 제도 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고 보다 성숙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번 기획에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열린 귀로 넓게 듣고 청렴한 의정 펼쳐야

민선2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예산권과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방행정을 이끄는 단체장 못지않게 지자체의 살림을 감시하고 감독할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단체장과 의회간의 관계는 독립성이 존중되는 ‘기관분립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단체장을 보다 중시하는 ‘집행기관 우위형’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활동이 2기를 경과하면서 많은 활동실적과 역량이 축적돼 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활동 폭은 이전보다 더욱 넓어지게 됐다.
지방의회는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조례제정 및 개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분담금·지방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청원수리 및 처리, 행정감사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예·결산 - 조례제정 - 행정감사 등 “전문가적 안목” 필요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 견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어떤 인물이 지방의원이 돼야 할까.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상당수는 ‘지역유지’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지도에 의해 선거의 당락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과 예산, 지역발전의 비전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과 의회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참된 지역일꾼으로 봉사하려는 자세보다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긴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뇌물수수와 이권청탁, 의회예산의 불법·편법 전용, 해외연수를 빙자한 호화외유 등 부정적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각인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의 위상을 분명히 변화되어야 한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지방의원으로 진출해야 한다.
복잡한 예산과 행정사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행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적 안목이 필요하다.

집행기관 우위형에서 ‘기관분립형’으로 독립성 확대

중앙정부의 예산권 중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이월됨에 따라 새로 변화된 예산구조를 제대로 파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감시 감독해야 한다.
이와함께 ‘행정개혁’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사람이 의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신사고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지역발전을 꾀하려면 지방의원이 먼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다 지방의원의 필수 덕목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의회를 이권과 청탁으로 얼룩진 부패의 산실로 보는 시각이 엄연한 만큼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권을 위해 활동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론수렴 능력’도 불가결한 자질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정치적 소신’이 확고해야 한다.
당선과 이권을 위해 정치적 소신을 버리는 ‘정치철새’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정당 주위만 기웃거리는 것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방의회가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면 정당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은 능력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지방의회 활동에 편법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 - 점차 보수 인상
기초 1백50, 광역 2백50만원 수준 법개정 추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을 제외하고 겸직이 가능하다.
1기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매월 의정활동비(자료수집비, 연구비)는 광역의원 60만원, 기초의원 35만원이다.
하루 회의수당은 광역 6만원, 기초 5만원으로 회의에 모두 참석한다면 광역은 매월 60만원, 기초는 33만3천원의 수당을 받는다.
광역의 회기는 1백20일, 기초는 80일로 규정돼 있다.
여기다 공무출장 때는 여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또 1인당 하루 2만원 안밖의 식비(회기 중에 한함) 및 수백만원에 달하는 해외시찰비가 책정되기도 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광역의회 의장에게는 월 3백만원, 부의장 2백만원, 상임위원장 1백20만원, 기초의회 의장에게는 의원수에 따라 1백30~1백50만원, 부의장은 80~90만원, 상임위원장은 50~60만원씩 지급된다.
조만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보수는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대신 기초의원 1백50만원, 광역의원 2백50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것이 개정방향이다.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광역의원 보좌관 신설 문제는 경제난과 국민의 비난여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