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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출입명부 ‘외 O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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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출입명부 ‘외 O명’ 안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4.05 10:55
  • 호수 1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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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도서관·종교시설 등 음식섭취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연장으로 정부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이 도입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객 출입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자가 각 업소에 부여된 080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된다. 입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 된다. 안심콜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군에서 부담하며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총 33개다. 

이 가운데 콜라텍·무도장,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키즈카페,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21개 업종에서는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단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이 나눠져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지난 25일 기준으로 모두 완료됐다. 2일 현재까지 군내 누계 확진자는 총 77명으로 사망 1명을 제외한 76명이 모두 완치됐으며, 현재 격리 중인 접촉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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