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대응 등 논의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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