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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인데…” 변경 수급 시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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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인데…” 변경 수급 시도 ‘물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4.05 10:27
  • 호수 1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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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탁 비상근직 센터장, 지난해 도내 최고 수당 수급
“지역별 운영 다르고 예산 범위 내 문제없다”는 센터장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군 위탁기관 비상근직 센터장이 정해진 업무활동수당 지급 방법을 변경해 수급하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군 예산서에 따르면 해당 센터장의 업무활동수당과 지급방법은 12개월 동안 1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센터장은 사무국장에게 활동수당 지급 방법을 ‘1달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변경’ 기안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센터장이 활동수당을 추가로 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센터장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로 6개월로 변경하면 1년 총액 1200만 원을 모두 수급할 수 있기 때문. 

또 센터장은 지난해 12개월 동안 2400만 원을 수급한 바 있다. 이는 타 시군 대비 많게는 8배가 높은 금액이다.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관련 기관 비상근직 센터장 업무추진비는 1달 기준 최저 25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로 나타났다. 이중 100만 원을 받는 곳은 청양군과 논산시 2곳 뿐이다. 

지난해 200만 원씩 수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군 운영조례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비고’의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군의회는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예산을 삭감했다.

사무국장은 해당 사실과 함께 센터장의 부당 행위를 국가권익위원회, 노동부, 행안부 등 3곳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진정서는 ‘예산 규정을 들며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센터장 권한으로 사무 분장을 통해 사무국장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 및 지출원 결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직권남용, 갑질, 센터 내부 갈등 조장, 타 부서 업무 지시로 인한 업무과중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기관장은 “지난해 보수가 1달 200만 원이 지급된 이유는 타 시군에 비해 관리부서가 더 있고 수당은 운영형태와 센터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보수는 이사회 결재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는 동일 금액을 받는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지급방법 변경을 ‘상의’했을 뿐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국장이 내부 갈등 조장, 불편한 언행, 권위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원 업무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후 시정조치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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