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농산물가격보장위, 88농가 560만원 지급 결정
상태바
농산물가격보장위, 88농가 560만원 지급 결정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3.29 13:51
  • 호수 13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보상금 협의…시행 1년 182농가에 4150만원 지원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실시로 지난 1년 동안 군내 182농가에 4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농가 소득안정에 보탬이 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는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36개에서 50개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가졌다. 
위원들은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4차 보상금 지급안을 심의, 총 88농가에 5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청양군 푸드플랜 정책으로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와 농가 소득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