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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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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모색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02.22 11:26
  • 호수 13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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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 영상회의…인사권 등 규정 마련 논의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가칭)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3월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상정 이후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의견을 듣고 뜻을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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