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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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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 인증 지원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1.01.18 16:59
  • 호수 1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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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연말까지 인증 컨설팅· 비용시설 보수비

군이 연말까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지원에 나선다.

현재 청양에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해 의무적용품목 인증을 받아야 할 해당 업체가 29개소이며 13개소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의무적용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제한된다. 대상 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음료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은 식품의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 과정의 모든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가공품의 안전한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해썹(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개소에 대한 해썹 인증 지원을 마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의무 적용 시기를 유예해서 진행한다”며 “올해는 사업비 지원과 인증 독려를 통해 인증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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