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범위 확대
상태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범위 확대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1.18 14:25
  • 호수 13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과 전화, 명함교부 등…장애인 알권리 보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리는 것이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 등 방송에 자막 및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의무화하면서 장애인들의 알권리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과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기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전화 등을 이용한 ARS운동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명함교부 선거운동 또한 기간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를 등록해야만 명암교부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배부가 금지된다.

장애인등 이동약자 선거법 개정은 이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표참여 촉진에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개정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했던 정치인 운동범위가 확대됐고,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이나 회관 등을 방문해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정치 신인의 홍보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나 지위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기존처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