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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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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5천만원 지급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01.13 09:31
  • 호수 13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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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농작물 피해예방 목적…수렵단 운영

청양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농가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허가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포획단(41명)을 통해 이뤄진다. 포획단은 군이 요구하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3500만 원이 단체에 지급된다.

야생동물 종별 포획금은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각 5000원 등이고, 총 배정액은 1억5000만 원이다. 멧돼지의 경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원에서 국비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며, 도비와 군비 등 2150만 원이 세워졌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올해도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게 됐다. 멧돼지의 경우 국비지원이 있어 마리당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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