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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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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보기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1.11 15:57
  • 호수 13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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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총274건의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 정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강화정책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행정·안전·질서
2021년부터는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마을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12곳,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적용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100종으로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드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 됐다. 주택·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모두 70%로 상향됐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가 지원된다.
올해 4월부터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 내 도로 제한속도가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2월 12일 적용)되며, 공인인증서 폐지로 공공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PASS 등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사용이 가능해졌다. 

■ 보건·복지·고용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어른들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강화됐다. 소득하위 40%이하였던 기준을 70%이하로 완화해 월 최대 30만 원 씩 지급하게 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부분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로 의료비 지원은 1078개 질환으로, 진단지원은 175개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늘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씩 6개월)’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이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 농림·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공간 및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교육·컨설팅도 시행된다.
또한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도 8만 원(국비 70%, 농가부담 30%)으로 인상 지원한다.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1인당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두류 및 맥류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이 실시된다.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융자 80%, 자부담 20%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업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이밖에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 금융·조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수준이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3월 25일 시행) 시행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조미용 주류 주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조시설을 갖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타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됐으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 중 문화비에 신문(종이)구독료가 추가 대상(공제율30%)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 교육·가족
올해 교육정책은 인공지능(AI) 교육 및 과목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등이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문화·관광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금이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자 편의를 위한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해 기존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원된다.

■ 환경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됨에 따라 △병·캔류 △PET플라스틱 △폐비닐 △종이·팩 등 총 5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이동연 기자 leedy@c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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