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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양농산물 기준가격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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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양농산물 기준가격보장위원회 개최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1.06 16:42
  • 호수 13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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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안 및 50개 품목 기준가격 확정

제4차 청양농산물 기준가격보장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추진상황보고, 2020년 제3차 기준가격 보장제 9~11월분 지급안 및 2021년 대상품목 기준가격 확정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보상금 지급안은 지급대상 144농가에 1431만1690원으로 지난 9월 1일주터 11월 30일까지 차액과 1·2차 미지급자 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신청자 21명에 대한 약 12만 원은 미지급 처리됐으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이어 내년도 대상 50품목 기준가격 확정안에 대해 이성연 공공급식 팀장이 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양상추의 경우에는 2020년 2800원에서 2021년 3500원으로, 브로콜리는 2020년 4500원에서 2021년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양상추는 군내 재배가 어렵고 생산비가 많이들며 재배확대(권장)가 필요하고, 브로콜리는 생산비조사 및 도매가 평균이 2200원 이하로 군내 생산농가 및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맥문동, 구기자, 콩나물콩, 기장 등은 푸드플랜 계통 출하 평균 판매가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기준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기준가격은 1년 동안 유지되며 변동이 필요한 품목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윤호 부군수는 “올해 청양직매장 매출이 10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군내 푸드플랜 정책과 함께 군내 중소농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우수농상물 공급 확대로 먹을거리 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가격 보장제를 실시한 지 1년이 됐는데 매월 시장가격 조사 등 고생 많으셨고 군내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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