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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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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1.30 14:49
  • 호수 1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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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 검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5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민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빗금 친 구역까지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휠체어 통행로) 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주차 불가표지 차량) △빗금 부분 주차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표지부당사용(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대여) △주차 방해 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해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와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유길순 청양군 통합돌봄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공간임을 군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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