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불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청양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이용균 공동위원장이 주재했고, 위원과 부서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심의안건으로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다루며, 안전과 관련된 건축물의 대상 범위 지정과 의무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규제신설 조항은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낡고 오래된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해체신고 등 5가지다.
집행부가 상정한 5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또 범군민운동 ‘스마트 청양’이 지역발전과 연계되려면 지자체는 물론 군내 기업 및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군민의 안전, 인권, 보건·환경에 필요한 사회규제는 꼼꼼하게 살펴서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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