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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NO!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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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NO! ①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1.02 14:02
  • 호수 13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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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은 별도규정 둬 허용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과 2022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군내에서는 위법한 기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인의 기부행위’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Q. 기부행위 제한시기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된다.

Q. 기부를 받으면?
A.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Q.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A. ‘선거콜센터 1390’로 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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