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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정 개정·직매장 신고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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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정 개정·직매장 신고 등 심의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0.26 11:11
  • 호수 13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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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사장 김윤호) 제2회 이사회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단 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됐다. 보고는 유병환 기획운영실장, 반재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노승복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이 맡았다. 

이어 이사들은 정환열 상임이사의 설명을 듣고 재단 정관, 직제 및 정원, 이사회 운영, 인사, 기간제 직원 등 관리, 보수, 여비 등 규정 일부개정, 직매장 및 레스토랑 등 종된 사업장 신고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존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길17’에서 ‘청양군’으로 개정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 정원표에서 ‘기간제’ 삭제, 제11조 직원의 직급 중 ‘대리는 팀별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4급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삭제, 제14조 담당업무 중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이사회의 의결 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사무위임 전결사항 중 ‘단기계약직, 일용직 채용’을 ‘단기계약직(총 2년 이내), 단시간, 일용직 채용’ 등이다. 

이사들은 △인사규정 제5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77조 유급휴일, 제78조의 2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제83조 경조사휴가 △기간제 직원 등 관리 규정 제3조 채용, 제5조 채용절차 △보수규정 제9조 임금의 기준, 제16조 퇴직급여,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한 제20조 센터장 활동비 지급 △여비규정 제16조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등도 심의하고 일부 개정 의결했다.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및 농가레스토랑’신규 사업장에 대한 종된 사업장 신고 건도 심의 의결했다. 또 사업자 등록 후 각종 세금 납부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식과 사업자 단위과세 방식이 있는 데 이중 재단의 경우 총괄납부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김윤호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단을 위해 노력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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