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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에서 화성 방향 진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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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에서 화성 방향 진입 표시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0.12 11:18
  • 호수 13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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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장회의…구재교차로 도로 표지판 변경 알려

화성면이장협의회(회장 최광기) 10월 회의가 지난 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치영 면장은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떨어져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셨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안 면장은 “특별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본격적인 수확철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기 회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고 인사한 후 군 상임위 회의 내용을 이장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했다. 이어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현안도 논의했다. 
이날 각 팀장들은 군과 면정에 대해 홍보했다. 

김화숙 부면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부터 알렸다. 처분기간은 8월 21일부터 시작돼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마스크(KF94, KF80, KF-AD, 수술용 등)를 착용해야한다.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추후 도지사와 군수의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대상은 변경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는 예외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10월 29일), 복지·산업·일자리창출·농축임업·기타 등 5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 30일)도 홍보했다. 

청양읍에서 화성면으로 가는 36번 국도 구재교차로 도로 표지판 변경도 알렸다. 기존 남양·구재리로 돼 있던 것을 화성·화성면사무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배상임 맞춤형복지팀장은 폐부직포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방법 및 영농폐기물전담수거반(940-4823) 등을 안내했다.  

박은정 산업팀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난지형마늘 10월 30일, 한지형마늘·양파·인삼·밀 11월 27일), ‘2021년 고구마무병묘(플로그 묘, 종순) 사전 수요조사’(~10월 13일), ‘농식품바우처 카드사용’, ‘벼 보급종 미소독 종자공급 제도 개선’을 홍보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관련도 안내했다. 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장들은 열띤 논의 후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나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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