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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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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3000만원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10.12 10:45
  • 호수 13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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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청양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청양 만들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청양군의회 3차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21년 1월부터 확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건강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조례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에는 관련 조례 지원기준 가운데 거주제한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신설)’으로 완화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출산부모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해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10월부터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열 형성기 구강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중 12~13세에 치아 조직이 세균에 의해 파괴되면서 통증과 함께 치아를 잃게 되는 우식증과 충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예로 지난해 군내 12개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영구치 우식 실태조사에서도 경험자가 49.4%에 달할 정도로 이 시기의 구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료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치과와 군내 민간 치과의원에서 가능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 예방적 구강진료(충치 치료 제외)를 포함한다. 또 바른 식습관, 칫솔질 및 치실 사용방법 등 구강보건교육도 진행된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군은 인구감소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다자녀 출산 산모 산후치료비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영유아 보육료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고교 신입생 교복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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