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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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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개최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9.28 10:08
  • 호수 13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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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농가 1772만3천원 보상금 지급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로 먹을거리 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2차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제1차 기준가격 보장제 보상금 6~8월분 지급안과 지급기준 변경 계획안이다.

이 가운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발생한 차익분에 대해 118농가에 1772만3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연속 7일 이상 하락 시 차액 지원, 월평균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으로 변경하는 안도 논의, 기간을 두고 좀 더 시행해 보기로 의견이 모아져 부결됐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11일에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9회 정책대상에서 한국정책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면서 안전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지난 7월에는 72농가에 대해 800만 원을 첫 지급했다. 
김윤호 부군수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한국정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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