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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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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9.21 13:43
  • 호수 13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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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줄고 하자보수 절차 간단 기대

앞으로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는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 
학교나 5층 이상인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기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낙찰 받아 전문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이윤을 챙기는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에 바로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발주를 받아 공사하게 되면 부실공사 비율이 줄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뒀다.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연면적이 1000㎡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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