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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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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9.14 15:57
  • 호수 1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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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담창구 운영…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

청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주의 사망 등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이전하게 하는 한시법이다. 법적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상담·접수 전용 창구.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상담·접수 전용 창구.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차 1978년, 2차 1993년, 3차 2006년에 비해 절차가 강화됐다.

예전과 달라진 절차로는 △보증인 숫자가 과거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읍·면장 위촉)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 보증인 1인 이상 포함 △부동산 실명법 적용(과징금 20~30% 부과) △상속인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로 지정 등이다.

주민은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임장빈 군 민원봉사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1~3차에 비해 많이 강화됐다”며 “군은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자세한 안내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했고, 전용 상담 및 접수창구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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