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담창구 운영…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
청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주의 사망 등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이전하게 하는 한시법이다. 법적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차 1978년, 2차 1993년, 3차 2006년에 비해 절차가 강화됐다.
예전과 달라진 절차로는 △보증인 숫자가 과거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읍·면장 위촉)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 보증인 1인 이상 포함 △부동산 실명법 적용(과징금 20~30% 부과) △상속인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로 지정 등이다.
주민은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임장빈 군 민원봉사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1~3차에 비해 많이 강화됐다”며 “군은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자세한 안내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했고, 전용 상담 및 접수창구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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