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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의원 선거사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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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의원 선거사무원 징역형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9.14 15:51
  • 호수 1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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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시 박수현 후보 허위사실 유포 죄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배우자와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정진석 의원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오전 9시5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에 처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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