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동일 단속 규정 없어…안전 운행 요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전동보조기기)가 차도 운행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돼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를 통행하는 전동보장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운전자는 “종종 도로 위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운행하는 전동보장구를 만난다. 도로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사고가 날까 불안하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동보장구 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는 것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도가 경사지거나 요철, 턱이 있어 전복 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인도가 없기 때문. 한 전동보장구 운행자는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청양에서도 전동보장구와 관련해 일 년에 수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운행을 단속할 규정은 없다. 운행자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을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운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사지를 꼭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인지, 장치와 보행자의 사고인지 규정도 없다. 전동보장구 운전자가 유의해서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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