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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보호위, 향토유적 지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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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보호위, 향토유적 지정 심의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9.07 13:28
  • 호수 1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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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업 신부 생가터 채택, 지정 예정

청양군 향토유적 지정을 위한 심의회가 지난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는 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날 심의회에 상정된 신규 향토 유적 대상은 최양업 생가터 등 5건으로 군은 올 3월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보호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각 대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 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해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 결과 채택된 안건은 최양업 신부 생가터(화성면 농암리·사진) 1건이며, 남양 금정우물과 고흥선 가옥, 청대사 유적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건은 부결됐다.

위원들은 최양업 신부 생가터가 청양 다락골 줄무덤과 함께 청양 천주교회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역사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논의, 향토 유적으로 채택·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에는 향토유적 36건 등이 등록된 가운데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된 최양업 신부 생가터는 청양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30일간 지정 예고를 거쳐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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