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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책임감 부탁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8.24 13:18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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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위촉 및 교육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에 대한 지역 보증인 교육이 지난 19일 청양읍과 화성면, 이어 20일에는 장평면에서 진행됐다. 

우선 청양읍(읍장 최율락)은 지난 19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보증인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군청 민원봉사실과 협조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읍‧면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날인 19일 화성면(면장 안치영)도 회의실에서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교육을 진행했다.  

뒤이어 20일 장평면(면장 이원)에서도 교육이 진행됐고, 4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양도 △상속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건축물 대장 상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된다.

지역 보증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유권에 대한 보증은 기존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자격보증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추가 됐다. 

군은 신청이 된 부동산에 현장조사와 보증 취지를 거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군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은 지난 19일 읍·화성에서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25일은 대치·정산, 26일 목·비봉, 27일 운곡·남양, 28일 청남면을 순회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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