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높이제한 3.2m…안내판 등 보수 예정
벽천교 다리 밑을 하상주차장을 이용·통행하는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통과높이제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경 진동롤러를 싣고 벽천교 다리 밑 하상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가 다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오른쪽·KT제공)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천교 아래 설치된 광케이블관이 노출·파손돼, 청양읍 벽천리 일원 전화가 다음 날 아침 까지 먹통이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설치된 광케이블은 부여, 홍성, 서천, 남양면 등으로 뻗어있으며, 선이 끊기게 되면 통신 두절 등 타 시군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벽천교 다리 밑은 3.2m로 통과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노후된 안내판으로 야간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 대형화물차(5톤 이상)는 차체 높이가 2.0~2.5m이며, 짐을 실을 경우 3.2m를 훌쩍 넘을 수 있어 운전자는 통행 시 유념해야 한다.
KT 담당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화물공제 보상을 받아 케이블 선 보수 공사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8월 말까지 관로 및 함석 등 첨가 보수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담당자는 “시안성이 좋은 안내판으로 교체, 추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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