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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주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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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주인 기다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8.24 10:41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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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매년 증가…따뜻한 관심 필요

군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지역을 떠돌다 야생이 돼 주민과 가축 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이 기른 탓에 질병에도 취약하다. 또 사람이나 차량을 두려워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양군의 유기동물 포획건수는 2017년 36건, 2018년 63건, 2019년 114건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양군 유기동물보호관리소(대치면 주정리)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보호받고 있다.
청양군 유기동물보호관리소(대치면 주정리)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보호받고 있다.

유기동물은 개가 11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양이가 4마리다. 포획된 반려동물은 주인이 찾게 되면 돌려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거나 기증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려 보호관리 시설에서도 외면을 받게 되면 안락사 등 폐사처리 된다.

지난해 청양군 처리내역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안락사 시킨 건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분양이 42건으로 뒤를 이었고, 주인이 찾아간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포획 6건, 군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2건, 방사 1건(고양이·중성화수술) 순이다.

김종문 군 가축방역팀장은 “지역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매년 늘고 있어 군에서도 관리와 예산지출에 애로가 있다. 현재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수는 인접 시·군에 비해 적지만, 군이 시설을 운영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유기동물 중에는 몸속에 넣어져 있던 인식장치를 제거한 흔적이나 상처도 있었다”며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 주인의 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학대 범위는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 및 유기동물 판매와 살해 등으로 학대행위 적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주인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포획하게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하거나 보호 및 안락사 등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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