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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순둥이라 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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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순둥이라 물지 않아요”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8.18 10:56
  • 호수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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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자 안전불감증, 인식개선 필요

“목줄 필요 없어요. 우리 개는 순둥이라서 안 물어요, 괜찮아요. 우리 개는 착해요”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보호자는 함께 외출 시 목줄(3개월 이상 맹견은 입마개까지) 등 안전장치 착용, 소유자 연락처 등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해야 한다. 

특히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은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은 5~20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0만 원의 과태료(동물보호법 제13조2항)가 부과된다. 맹견은 300만 원 이하,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제12조1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목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여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면 상해 발생 결과에 대해 동물보호법(제46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치료로 병가나 휴업 시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백세공원에 자주 나간다는 주민 A씨는 “요즘 반려견과 함께 나와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원을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주민 안전도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반려견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주인의 허락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반려견은 민감해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는 반려견과 단둘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몸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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