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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푸드플랜 1번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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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푸드플랜 1번지로 도약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8.18 10:48
  • 호수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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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품질인증제 조례입법예고…내년 시행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명품화 선도를 주 목적으로 납품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품질인증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이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양만의 5단계, 15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깨끗한 환경 △무제초제 △생산이력제 △안전성검사 △품질관리의 과정 등 5단계를 거쳐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점검하게 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문제가 없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로 인증 받게 된다.

또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Non-GMO), 부직포 사용, 리콜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 15개 세부 실천과제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각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 서울시 공공급식, 직매장 등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군수 품질인증제는 기획생산농가 조직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기반으로 한 ‘푸드플랜 일번지 청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오는 26일 임시 개장하는 ‘청양먹거리 직매장(유성점)’을 비롯한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등 판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과 궁금한 사항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농촌공동체과(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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