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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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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7.27 11:29
  • 호수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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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기관단체장 회의…동향보고 협조도

화성면기관단체협의회(회장 안치영 면장) 월례회의가 지난 21일 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안 면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농사철 건강유의하시라”는 인사를 전한 후 군정 및 면정을 홍보했다.
우선 ‘2020년 농어민수당 지급일정’을 홍보했다. 2차 접수는 9월 29일까지다.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 지원제 신청도 알렸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대상품목은 밤·녹두·돼지(8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대상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직접생산하고 2019년에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  폐업지원제는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 사업장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재배한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면장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31일까지)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도 홍보했다.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독거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7회 청양군 군민대상 후보자 접수 관련도 홍보됐다. 접수는 8월 18일까지이며, 교육·문화·예술·체육, 사회봉사, 산업·지역개발, 농림, 효행·선행 부문, 애향 부문 등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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