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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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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27 11:28
  • 호수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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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양군이 오는 8월 11일까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또한 △근로자 월 입금 215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선납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kor.do)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군청 사회적경제과(94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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