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1일까지 돼지고기·녹두 생산 농가도
청양군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 때문에 하락한 가격 일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며,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결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밤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지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지난해 출하 내역 등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밤 이외에 돼지고기·녹두 생산농가가 받을 수 있고 폐업지원금은 돼지고기 생산농가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940-2811)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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