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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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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운영회의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7.20 11:45
  • 호수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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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마을 이장·산주 구성…전략방안들 제안 역할

청양군산림조합(조합장 복영관)이 지난 1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청양군이 산림청 공모로 75억 원을 지원받는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경영 주체로 산림조합이 담당, 앞으로 10년 동안 비봉산 관산·사점·중묵리 840ha의 산지를 대상으로 임도 건설, 경제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주산 단지 조성, 관광 연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운영협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대상 마을 이장과 산주 대표 임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익 분배 계획, 의사 결정, 이슈 사항 진단, 전략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처음 열린 운영협에서는 사업 1년차를 맞아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본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단지 규모와 여건, 경영계획, 특화임산물 조성 사업 등에 대해 공유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9.5km의 임도 신설로 목재 생산을 지원하며 발전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형 테마 임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화임산물 조성 사업은 산나물· 민엄나무·두릅 3종을 소득 증대 품목으로 선정, 10ha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영관 조합장은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설계에 들어간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임업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 산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은 지난 9일 회의실에서 군내 밤 재배 농가대상 임업직불제 설명회도 가졌다. 임업직접지불제는 임산물생산(0.1ha 이상)과 육림(3ha 이상), 보호구역(재산권 행사 제한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지급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이다.
임산물생산업 지급 예정단가는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업직불제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육림과 보호구역 단가는 산림경영의 조방성과 임업인 규정 등을 고려하고, 벌채금지 등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육림 임가의 의무준수 사항이다.

유병무 산림조합 과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에 임업이 포함 돼 있으나 같은 작물이라도 산지에 재배하는 경우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올해 임업직불제 법률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업직접지불제는 임산물 생산 종사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의 재산권 행사(벌채)에 제약을 받는 산주 등에게 직접 지불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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