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권장
상태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 권장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7.20 11:42
  • 호수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제품 제조 판매·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청양군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최근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거나 악취를 동반한 오수 역류를 초래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개인적 피해는 물론 공공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불법 판매유형 홍보 등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제품 판매 유형은 다양하다. 주로 인증통과 후 거름망 등 내부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처리기 내부 수거망 또는 하부 거름망을 살펴볼 수 없도록 뚜껑을 고정하고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기도 한다. 또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관할 지방청 인증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말 기준 국내 인증제품은 42개 업체 99종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는 개인과 공중 피해를 동시에 불러온다”며 “가격이 저렴할 때는 불법 제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