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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업단지 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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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업단지 개정조례 공포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7.20 11:42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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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의원 발의, 진료비 감면 등 혜택
나인찬 군의원
나인찬 군의원

청양군이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5일 최종 공포했다.
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군내 장애인의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로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공업단지는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가 반영됐다.

두 조례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돼 지난달 26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조례개정으로 청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받게 됐다. 또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업종변경, 업종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우선 받도록 해 환경오염시설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나인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우량기업 입주 증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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