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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산모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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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산모 진료비 지원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13 11:20
  • 호수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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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청양군이 세 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산모의 건강관리와 가계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이 이상 산모이다. 

대상자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초음파, 한약 첩약 등 급여·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충남 외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했을 때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충남도내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등을 갖춰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양군보건의료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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