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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급 승인, 지급기준 변경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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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급 승인, 지급기준 변경 보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06 10:48
  • 호수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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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의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 위원들은 추진상황과 지급 계획을 듣고 안건 심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안건은 1차 기준가격 보장제 보상금 3~5월분 지급 안으로, 32품목 120농가가 신청했으나 가격 하락품목 월별 27개(3월), 28개(4월), 29개(5월) 대상 72농가에 827만9000원이 산정됐다. 이 가운데 이번 지급 대상은 31농가 대상, 661만1000원으로 5만 원 미만자 및 금회 미청구자는 12월 기간 내 합산 청구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기준가격 보장제 지급기준 변경 계획안이다. 당초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부분을 ‘월평균 시장가격’으로 변경하자는 것. 

그 이유는 대상품목(36개)별 7일 이상 하락기간 및 지급기준 상이하고,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경우 기준 미만(7일 이하) 하락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위원들은 첫 차액 지급 안을 승인, 조례 변경 건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전후 상황을 비교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2차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로  먹을거리 기본권 확립을 위해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학교,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이다. 36품목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연속 7일 이상 하락 시 일반(80%) 및 친환경(100%) 농산물로 구분 농가당 최대 300만 원(1년) 한도로 차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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