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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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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법 홍보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6.22 13:23
  • 호수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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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청양군이 농작업 중 발생 가능성이 큰 온열질환 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말한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마셔야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고령노인이나 신체허약자, 성인병 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특히 홀몸노인이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 농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42명. 이중 만65세 이상 환자가 15명으로, 논이나 밭에서 열 탈진으로 쓰러진 사례가 많았다.
온열질환 대책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최고 6만원의 휴업(입원)급여금이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므로 농업인은 한 달에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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