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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장재리 축사개축 법적공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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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장재리 축사개축 법적공방 심화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6.08 10:42
  • 호수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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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30년간 받은 삶의 고통 더는 못 참겠다
축산주, 적법절차 진행 공사지체 피해 심각 주장

비봉면 장재리 축사(돼지)개축을 놓고 축산주와 주민간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축산주와 주민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양측이 고소·고발하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축산주와 관계된 차량과 인부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축산주는 축사개축 지연에 따른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으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축산주 A씨는 “낡고 오래된 재래식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개축하면 악취발생이 지금보다 80%이상 줄어든다. 분뇨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환경오염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했고, 정부권장사업이기에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가 자신의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마을진입로에 축사개축을 반대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토지주가 자신의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마을진입로에 축사개축을 반대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A씨는 또 “축사개축에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공사차량 등을 막아 사업기간은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대표와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는데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마을진입로 포장구간 철거 및 축사에 공급되던 마을상수도까지 단수한다고 하니 이제는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축사개축 지연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만큼 법적처분에 맡기겠다”며 “내가 축사운영기간을 정해놓았다거나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축사로 인해 30년간 악취, 해충, 재산상 불이익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설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돈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생활에 불편을 겪었는데도 민원제기 없이 이해하면서 살아왔다”며 “살기 좋은 청정마을을 망쳐놨으면 이제는 대물림과 매각 없이 축산주 본인만 축사를 운영하고 폐쇄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축산주가 마을진입로 훼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토지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고 마을상수도는 가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생활용수”라면서 “축산주 형의 차량과 공사관계자로 인해 주민이 다쳤는데 법적인 부분만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오죽하면 주민들이 농번기인데도 생업인 농사를 미루고 축사개축 반대에 나섰겠냐”며 “법적문제만 따지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당한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축산주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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