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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청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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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청구는 이렇게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6.01 15:25
  • 호수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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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팀장 회의…보상금 지급 절차 교육

2020년 청양군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를 맞아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내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안정을 유지해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로 납품된 농산물에 한정해 소득 안전망 구축 및 친환경 재배 유도, 기준가격 선정 시 생산비를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성연 공공급식팀장, 읍면 산업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 및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이 팀장은 먼저 각 읍면 산업팀장들에게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의 의미와 계획, 보조금 신청 작성 요령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가격 대상 36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품목에 대한 차액보전 지급액 약 700여 만 원(예상가, 약 64농가)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보장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2019년 학교급식에 납품된 품목 중 공급량이 많은 품목, 친환경 전환 가능 품목 등이며, 최대한 많은 중·소·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품종에 의해 분류되는 품목은 원품목 차액을 지원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품목별 가격 하락기간을 확인해 그 기간만큼만 지급, 청구금액 5만 원 이하는 다음 회차와 합산해 청구 가능하다. 

이성연 팀장은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군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를 근거로 군은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 36품목과 kg당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가당 300만 원(공급량 기준)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4400만 원(군비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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