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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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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 ①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6.01 15:20
  • 호수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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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각이 지역발전 이끄는 정책 된다

2020년 1월 2일 국회 1호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주민자치회를 지역민에게 돌려주자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화 주민자치회법)이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청양에서 열린 제4회 충남동네자치 한마당에 마련됐던 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 짚공예 전시장에서 함께한 모습.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 할 수는 있어도 간섭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으로, 통과되면 현재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인구 3만여 명 뿐인 소도시이지만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청양군의 주민자치와 또 다른 특색으로 주민자치를 활발하게 운영해 가고 있는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본다. 첫 번째로 청양군의 주민자치다.      <편집자 주>

2000년부터 주민자치활동 권장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개혁 일환으로 2000년부터 주민자치활동을 권장해 왔다. 주민자치활동은 주로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자치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 복지, 편익, 문화와 여가, 지역사회 진흥사업 등을 펼치며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양군도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02. 9. 9.)를 제정해 자치위원회(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2994곳에 주민자치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주민자치회는 408곳. 행안부는 올 중점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지역을 6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에는 207개 읍면동이 있다. 이중 123곳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돼 있으며, 70개소는 충남형 시범사업 대상(25개소)·행안부형 시범사업 대상(45개소)지로 선정돼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 중이다. 14곳은 시군자체로 자율 전환해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 주민자치회 70개소 중에는 53곳이 충남형과 행안부형에 함께 선정·운영되고 있다. 자율전환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14곳은 행안부형으로 전환 신청해 놓은 상태다. 2020년 5월 25일 현재다.

201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행안부형 최종 선정은 매년 하반기 진행되며, 행안부형은 보조금 지원이 없다. 그에 반해 충남도는 2018년부터 충남형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2월 공모를 받아 3월경 선정하고 있다. 충남형에 선정된 자치회에는 3년간 매년 3000만 원 씩(도비50% 군비 50%)이 지원된다. 2018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광역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충남이 전국 최초다. 

10개 읍면…자치회 1곳 자치위 9곳
군은 1개 읍 9개 면이다. 이중 1곳인 청양읍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며, 9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2020년 1월 현재다.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읍은 2002년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군에서는 처음이다. 이어 2018년에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장난감은행) 대상지로 선정 받아 2019년 1월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해 오고 있다. 읍주민자치회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1억 1000만 원(도비 50%, 군비 50%)을 지원 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행안부로부터 시범사업 선정도 받았다. 

특히 시범사업 운영 1년 만인 2019년 12월 읍 주민자치회는 전국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65세 이상이 30%가 훌쩍 넘는 초고령화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은행 을 운영한 결과로 충남도내 유일하다. 
청양읍에 이어 9개 면 중 정산·운곡·청남면도 지난 2월 ‘2020년 충남형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며, 이중 정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3월 초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정산자치위는 역량강화 및 단계별 준비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주민자치회로 출범예정이며, 3년간 9000만 원(도비 50%, 군비 5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총회·지역특색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

2023년까지 단계별 자치회 전환
군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비롯해 ‘군 자체 주민자치회 전환계획’을 활용, 10개 읍면 전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읍 주민자치회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정산면(충남형)과 운곡·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군 자체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고, 뒤를 이어 매년 2개소씩 전환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한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자치센터)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생활 밀접사무 등을 수행하는 민관협치 주민 대표기구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 사무의 위·수탁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지역현안의 실질적 문제해결과 사업 발굴 등 스스로 움직이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지역 특색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8. 11. 15.)다. 

청양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농촌공동체과 오은영 주무관은 “청양군의 주민자치는 2002년 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 출범으로 시작돼 18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읍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를 운영, 정기모임을 통한 각 지역 주민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고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주무관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법적근거가 다르고 읍면주민자치기구(자치회)·읍면 자문기구(자치위) 등 주민의 대표성도 다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위촉하고 자치위원은 읍면동장 위촉 등 위촉권자도 다르다”며 “특히 두 기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종전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센터의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무와 안건을 협의하고 행정기능의 수탁 권한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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